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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에 관하여
무과실 이때 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이 적정한 금액이므로
600~800만원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할 것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합의금에
대한 의미는 없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