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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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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7173-03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8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X-Ray 검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출근하다 신호에 대기하던 중 뒤에서 추돌당했습니다.
3중 추돌이었는데 두번째 차량이었고, 과실은 뒤쪽 운전자인 가해자 100%입니다.
택시 기사님의 안내에 따라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고,
당일 회사에 얘기하고 조퇴한 뒤 병원에서 목과 허리 X-Ray를 찍었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목이 앞뒤로 세게 흔들렸던 점이 걸리고
주위에서 교통사고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보라고 해서
아직 합의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사에는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고 했고,
보험사 측에서도 알겠다고 하네요.
다만 신속합의(사고 후 5일 이내까지 라던데.)할 경우 합의금을 50만원 정도 받게 될 거고,
그 후에는 몸 상태에 따라 합의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크게 아픈 곳은 없어 X-ray 촬영 후 병원에서 나와 일상적인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출근하고 있구요.
하지만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합의는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모르겠네요.
회사일도 있고 해서 앞으로 안 아플 경우엔 빨리 합의하는 것이 합의금도 많이 받고 좋을 것 같기도 하나
돈이 제일 먼저 고려되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받게 될 합의금은 어떻게 될지, 전치 2~3주 진단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증상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25 02:55


    치료가 필요 하시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되며

    증상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0.08.25 02:56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 15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 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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