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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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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행자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결정하는데, 경찰은 관여하지 않는건가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자인 저는 위반사항이 공란입니다. 가해자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되어 있고요. 피해정도는 중상(척추1구간 나사못고정술)이고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공소권없음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골목길 사고지만, 가해자는 사람 처 놓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니,  참 억울하네요.  사실확인원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닌가요? 전 과실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보험사에 분명하게 말은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시시비비가 크게 있진 않다고 하고요.
과실비율이 나중에 보상받을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 어떤 보험사에서 자기들 불리하게 100% 가해자 과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얼마전에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보행하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니까 과실이 거의 없죠" 하더라고요. 그러나 문장에서 "거의"는 과실이 5%라고 있단 말이쟎아요.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에 진술한 것을 복사해 와서 확인원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2.수술한 주치의(종합병원) 소견으로 척추수술. 기왕증 40 사고기여도 60이라고 했는데요. 요양(동네병원)해 온 병원이 좀 이상해서, 통원치료를 타병원으로 옮겨야 할 거 같아서 옮기려고 합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치료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그런데 이걸 자보로 해야 할지. 의보로 해야 할지.
보험사에서 자기들 불리한 기왕증 40%를 인정할 리 없지만,자보로 하면  기왕증분을 나중에 보상금에서 제외할텐데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보공단에 교통사고 환자라고 통보하고, 기왕증 40%중 환자 고유 부담금 부분만 부담하면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의보로 하면 당장에 돈이 나가지만, 이건 가불금 신청해서 하면 안될까요? 경제적인 문제땜시.. 아직 보험사에 최초방문확인서와 사고확인서 같은 거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했습니다.
3. 척추관련 기왕증병력 말입니다. 이건 과거 몇년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을 경우, 만약 그 병원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있다면 단순 x-ray촬영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핫 팩 정도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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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5 23:01

    1.피해자의 과실을 판단 하는 것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가,피해자만 가리는 것이죠..
    그럼 과실율은 누가 정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과실비율은 명확히 말 하면
    판사님이 정해야만 과실을 명확히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과실은 기존의 사고유형,판례등을 근거로 임의적으로 과실일율을
    적용하나 실제 판례에서도 통상 쟁점이 없는 사고는 5%전후의 과실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과실의 범위를 피해자가 사고를 확대한 계념으로 봅니다.
    즉 사고발생시에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피해자가 더 많이 다치거나 사고가 안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는 판단이면 그 부분을 과실로
    평가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입증되면 무과실 판단이 되는
    것이죠 통상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보고 건너다 사고가난 경우,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을 한경우,
    신호위반을 하거나 인도를 걷고 있는데 인도로 차가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등등입니다.


    2.진단의 내용에 기왕증이 고려되는 부상 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법률적 으로는
    피해자측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보험사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3.과거 척추 관련 이든 아니든 소송시에는 10년전 정도의 기록부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가 들어가며
    병원이 없어졌더라도 주진단내용등은 간략히 명시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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