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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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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5 23:26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 및 국과수의 재조사를 요청 하셔서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 보신 후 사고의 내용이 결정되면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를 하신듯 한데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부분 있고

가해자가 합의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재판전 공탁금을

법원에 걸면 구속수감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 되실것이며 민사적인 문제 즉 보험사와의 합의문제는

피해자의 농업종사자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무과실 기준 약 8천5백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면 추 후 과실비율을 갈음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흘 하면 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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