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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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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5 23:56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없는경우 목격자 또한 없는경우 이기에
가해자의 진술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 지게되며, 자백이나 아무런
증거없이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여도 증거 없이는 처벌을 할 수 없게됩니다.


유족들  대응방향은 검찰에 송치되기전 1차 경찰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하는방법과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수사절차 이의하여 진정을 하면 담당 검사님이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가해자 거짓말탐지 조사 요청필요.)

만약 쌍방과실로 결론이 난다면 형사합의금은 1000~1500만원이 적절하며
또한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된다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므로 집행유예로
예측되어 집니다.

공탁을 하게되면 추후 민사손해배상에서 공탁금이 전액 혹은 50% 공제되기에
채권양도를 받아 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하겠으며,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서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이니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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