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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5:34

교통사고

조회 수 35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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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영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2-01
연락처 010-6664-89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달 12만원
사고일시 2010 6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다 우측족관절 골절 우측 무릎십자인대파열
발목핀박는 수술 했고 무릎은 할예정임..
8월 25일까지 입원했는데..병원에서 쫒겨남..무릎수술을 해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7 피해자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병원에서 쫒겨나다시피 했는데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또한 병원에서는 골절로는 1달이상 입원이 불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인지요..지금 현재 발목에 부기도 안빠지고

계속해서 고통이있습니다..그런데도 보험사와 말을 맞춘듯..무조건나가랍니다..무릎수술을 지금 안할거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무릎수술을 할것입니다..그런데 아직 발목에 부기도 안빠진상태에서 하기가 그래서 좀 더있다가 하련는데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나중에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발목과 십자인대에 장애진단땜에 그러는데 수술후 6개월 후인지..아니면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인지알고

싶습니다..소송을 걸까하는데 승산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나이가 많고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있어서

할만한일도 없고 하루벌어먹고사는데..너무 억울합니다도와부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6 17:53

    병원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정형외과적인 부상에 있어서 평가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재 상담시점은 후유장해 발급시점에 즈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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