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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00:01

교통사고

조회 수 36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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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03-86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12월31일일부로 개인사업폐업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월200정도..
사고일시 2009/11/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보름입원 그이후 일주일에3번씩 한번도 거르지않고
자생병원,일산에있는 기한의원,강서나누리병원을 통원치료받다가(2009년7월23일까지)급격한통증으로 8월11일 힘찬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받음(일주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만성디스크가있었다고는하지만 지금껏 허리가봄아플땐 침몇번맞으면 그만이였습니다
헌데 사고이후로 계속되는통증으로 8개월여를 통원치료받다가 급격한통증으로(정밀자촬영후보니 디스크가 터졌다고하네요) 수술을했습니다 사고당시 뒷차가제차를받으면서 튕겨나가는충격으로 앞차까지받으면서
앞범퍼,뒷범퍼/트렁크까지 모두 교체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도 100%뒷차잘못으로인정했구요 제차견적비는 250정도나왔다고들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사진을하는사람이라 사고후 허리통증으로 사진기도못들을정도로아파서
일을 거의못했고 그정신적피해는말할것도없네요
더구나 수술까지하게되어 재활기간도 6주이상나왔고
병원에서도 만성디스크였지만 사고기여도는 50%이상다들 말씀하시더군요
상대보험사는 롯데입니다
수술을했으므로 (일단 제의료보험으로) 합의를볼때가아닌가싶은데
솔직히 8~9개월동안 일도못하고 올해까진 아무ㅡ일도못할거같은데
정신적,경제적보상을 충분히 받고싶거든요 이럴땐 얼마정도의 보상이가능할지
시원하게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아는분이 손해사정인이라고소개를해주긴했는데 같은 수수료라면(15%애기하더군요)
좀더 제가만족할만큼 더받아주는게 당연하다고생각해서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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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7 00: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인 경우 기왕병력이 없어도 신체감정하면
    기왕증 50%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디스크가 있는 경우라면 그이상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현재 법원감정의의 평가가
    그러하니 어쩔수 없으며, 향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져야할 부분입니다.

    만약 기왕증 70%로 본다면 본인 과실이 70%라는 얘기와 같기에 보상에서 70%로
    그 보상금에서 병원비 70%를 또 상계해야 하기에 손해배상금이 실로 적을수 밖에
    없게됩니다.


    또한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 현재상태에 따른 후유장해를 어느정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배상금은 달라지기에 기술하신 내용만으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왕증이 많은경우 합의보다는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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