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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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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03:26

지불보증에 대하여

조회 수 332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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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소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7
연락처 011-874-2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세
사고일시 2009년 11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3차례 수술
2009. 11. 28. - 2010. 5. 27.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구속되었으며 6개월 금고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건널목을 건너다 시내버스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오른쪽발 리스프랑 관절부위에서 절단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방 대학병원교수님께서  보조기를 실내,실외 두 개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소견서까지 받아 버스공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회에서는 왜 두개를 해야하느냐 그런 관례가 없기 때문에 2개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버스 공제회에서 보조기 상사에  한개값은 (70만원) 지불해주었고 나머지 한개는 저희가 지불을 하고 후에 합의시 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의를 보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살 아이라서 보조기를 5월달에 맞추었는데 한개는 물집이잡여서(작아진듯)  못신고 한개만 신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병원가면 아마 또 보조기를 맞추어야 할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서울이랑  진주랑 보조기 값이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하고... 지방보단 아무래도 서울쪽에서 보조기를 맞추는 것도 좋을 것같기도 하고...
소견서를 들고 서울에 큰 병원으로 가 보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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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7 03:35


    보조기 금액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소장을 접수 해서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의사가 보조기등의 평가를 해 두며

    재판부에서는 감정결과를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치 않으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아이와 함께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 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기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27 04:00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료를 위한 처방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지불을 하지 않는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영수증을 가지고 계셨다가 추후 소송 진행하면(공제조합은
    소송이 원칙)전액 배상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재활에 관련된  사항도 병원과 주치의에 따라 다르기에 의료기기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활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셔서 결정하셔도 되니
    먼저 병원에 전화로 상담을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과와 치료를 병행 하시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아이의 상태가
    고착되었을 시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시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중단 한다거나 먼저 법원에 조정신청 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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