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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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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변을 보고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앞트럭이 정차 되어있는데 1차선이였습니다

 서로 같은 1차선 이였습니다..

그때 중앙선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앙선과 그 트럭과 사이의 길로 추월하려고 했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다 트력이 중앙선 침범을(불법유턴) 하면서 갑자기 틀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추월이란 개념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럴때도 제가 과실이 많지 않은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7 03:32

    가해차량이 불법유턴을 했다면 오토바이의 진행위치 등등을 고려 하여

    과실이 고려 될 수 있으며 결론은 상대편 불법유턴차량측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과실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큰 부상이 아니라면 소송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감요소가 있으며 과실에 대한 정리를 저희 홈페이지

    자료에 꼼꼼히 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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