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51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014|@|763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시 공제당하지 않을려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의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손해보험회사에만 적용되고 버스공제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일부 공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할 때  형사합의금을 일부라도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합의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가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5 18:07

    동일내용의 반복된 질문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양식의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 하시면 문제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시에 일반보험회사 와 공제조합에 법리적용이 다른점은 없습니다.

  1. 불법유턴 하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처리

  2. 택시기사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오토바이 사고 경위 수정

  4. 지불보증에 대하여

  5. 오토바이사고

  6. 교통사고

  7. 교통사고

  8. 치료과정

  9. 오토바이 사고

  10.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1. 좀 문의하고자 합니다.

  12. 버스공제조합 상대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는 방법

  13. 스쿨존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

  14.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5. 한시장애1년

  16.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17. 오토바이 교통사고

  18. 음주운전사고문의입니다.

  19. 교통사고 대물보상 상담

  20. 형사합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