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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01:22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1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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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775|@|610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씁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앞트럭이 정차 되어있는데 1차선이였습니다

 

그 옆으로 지나가다 트력이 중앙선 침범을(불법유턴) 하면서 갑자기 틀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추월이란 개념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럴때는 과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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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7 02:18

    사고의 내용이 명백 하다면 무과실을 주장 할 수 있겠으며

    지정차선 위반이 적용 된다면 약 10%전후의 과실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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