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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19:21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3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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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상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3425-05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할머니와초등학생2명
사고일시 2009년7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현수) 좌측슬관절부 원위대퇴골 내과골절(성장판손상),좌측대퇴부피부결손,좌측대퇴골개방성골절,변연절제술및피부전층이식술시행및3회수술,14급성형외과후유장애받음,12주진단받고6개월이상입원했슴, (조소영)요추부염좌,양완부좌상,안면부타박상,미부좌상,앞니영구치흔들림으로치과치료했슴, (송기분할머니) 우제7.8번늑골골절,좌견갑부인대파열,양슬부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할머니와 초등학생이라서 많이보상해주지않을것이라 들었고 저희도 서두르지않고있어서 성장판때문에최소 2년에서3년시간이필요하다하여 아이를지켜보고 물리치료받는입장입니다 보험사에다 얼마에 합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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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1 20:45

    과실여부 판단 없이 예상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신(神)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영구장해

    및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다면 부상을 당한 아이와 함께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방 하실 때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기 바라며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 바랍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조현수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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