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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1:36

전치3주 지난문의

조회 수 39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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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kfmadlrj100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0-16
연락처 010-7412-13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휴가상태 130만
사고일시 2010/8/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엔 90제시 두번째는 110 보험사에서 120으로 맞쳐준다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염좌 .허리
2010년8/7일 (입원)
2010년8/21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 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가 8/5일날(금요일) 부산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태종대를 가기위해]
자갈치 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너무더워 토스카(제가탄차총5명 탑승)를 타고 이동중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더워 다들 밥먹고 다음이동중 저희는 우회전을 하고 직진으로 가려는 순간
유턴하는 차량은 한대도 안보였는데 코란도가 와서 운전석 뒷자리와 운전석 앞자리를 박아 문짝이
심하게 찌그러 졌습니다.제가 탄 (토스카)자리는 문이 열리지 않았고 운전석은 문이 열리지만 심하게 
문이벌어졌더라구요.그리고 백밀러도 유리가 깨짐...  (그래도 그차타고 서울로.....올라왔지만....)
제가 운전석 뒷자리에 안자있었는데 쫌 피곤해서 문쪽에 머리를 대고
쉬고 있었습니다.머리에는 혹이 났고 차로인한 접수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바로 접수하고 경찰서까지 가고  병원까지 갈려고 했는데 타지역(부산)이라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머리가 너무아파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사먹고 그냥 자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 입원했습니다.
박은차는 코란도가 70%고 저희차는 (토스카)30%로라는 과실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30%과실이 붙는다해서입원3일하고 50만원에 합의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명은 통원치료하고 70만원에 합의를보고...... 저랑 제옆자리 않은 가운데자리
두명만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나 제옆에 않은 친구는 어깨.목.해서 3주가 나오고
전 뇌진탕.허리.어깨 이렇게 해서 3주가 나왔습니다...제친구는 입원한지8일만에 120에 합의를 보고 나갔습니다.
보험사에서 칭구가 합의본 금액을 생각하지 말라하더군요...보험사측의말
저는 머리가 너무아파 더 입원을 했고요.친구가 퇴원하고 일주일만에 보험회사에서 오더라구요.
그런데 제시하는 금액이 110을 부르더라구요 어처구니 없이 있는데 칭구분과같이 120에 다시 맞쳐준다합니다.
제가 더 통원치료까지 받아봐야 겠다 해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상태입니다...계속 머리가 깨질꺼같이 아파서 타이레놀도 복용중입니다. 8/23일 월요일에는 출근하면서 통원치료 받을 예정이구여.....
제가 이런일을 첨당해서 그러는데 머리쪽이라 어떻게 해야돼고 합의금도 얼마를 받아야할지...
나중에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하나 많이 고민도 되고 ....답변좀 주세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그런데 제

?
  • ?
    사고후닷컴 2010.08.23 18:28



    안녕하세요.


    아직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니 합의는 서두르지 마시고
    몸상태가 괜찮아 질때까지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금 생각에 조기합의 하였다가 치료비가 더많이 나오면 안되겠죠.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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