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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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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4 01:37

본 사건 피해자가 피해차량 동승자라면 피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가해차량이 100%과실 사고 이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시 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통상 20~25%의 압박율

이라면 신경손상 유,무를 따져 3년에서 7년 사이의 감정 결과를 가장 많이 예측 할 수 있으며

수술을 하지 않은 30%미만의 30대 주부의 경우 5년한시 장해에서  영구장해 까지를

인정한 사례 또한 저희가 진행한 법원감정 결과가 있으니 후유장해율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즉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기존 감정결과치에 따라 준용하기는 어려운 부위 이며

통상 기기고정술을 했을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임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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