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24 01:5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차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1-431-0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900 만원
사고일시 2010년 8월 12일 오전 8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통원치료비 40/ 위자료 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부위 염좌, 진단 2주?

병원 2회 진찰 및 물리치료 후 회사 사정으로 진찰 및 치료를 못 받

음...

현재 허리와 목에 미약한 통증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 30초 정도 경과 후 정지 상태시 뒤에서 충돌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에 대한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 사정상 병원도 못가고...치료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에서,

합의 후에 회사 여건이 좋아져 병원을 다닐 때, 합의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손해일 것 같아서요...

현 상황에서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보험사 이야기로는 병원에 입원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비슷한 사고라도, 합의금이 달라진다는데...

저는 지금 입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4 02:17

    경미한 사고라면 법률상 손해배상 접근은 어렵습니다.

    치료가 필요 한 상태라면 합의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하기에 충분 하 치료 후 합의 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