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9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41-542-6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만원
사고일시 2010년 2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무릎 개방성 슬개골 골절, 뇌출혈

무릎 수술

1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 피해자 30(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10년 2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무릎 개방성 슬개골 골절 으로 초기진단 8주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된 이후에 병원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장애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장애진단좀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법이 바뀌어 슬개골 골절은 장애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단을 받지 못하여 그냥 왔습니다.

아직도 빨리 걷는 것이 힘들고, 계단이나 경사진 길 다니는 것이 아주 불편하여

눈으로 보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안된다니...


정말.. 법이 강화되어 개방성 슬개골 골절은 장애판정(국가이 내려지지 않는건가요?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가서 다른 병원에서 장애진단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후유장애보상금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24 03:06

    장해가 안 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릎을 다쳤다고 무조건 국가장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 발급 후유장해 진단서는 특정된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니 다른 병원에서 후유장해

    신청을 해도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청구 하는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만 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관절면을 침범한 손상을 당하 셨거나 강직(근육의 굳음)이 심한편 이라면 후유장해가

    예상 될 수 있으니 현재 기재하신 소득이 명확한 신고 소득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려면 환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 하셔야 하며 내방전에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셔야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