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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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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3-00-00
연락처 017-332-4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확실한 소득은 없슴
사고일시 2010년 3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관절(경,비골)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손목관절 신경 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 우리애가 과실이 90%라고 하고 있고 가해차량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파주근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선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때 우측 에서 차량대기중이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넓게 돌지 않고 너무 짧게 도는 바람에 자전거를 덮치는 사고를 당했던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10%, 자전거가90%의 과실이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발목관절에 대수술을 하였으며 100%의 장애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손목관절에는 신경손상으로 치료중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1)자전거를 탔던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병원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지요?
2)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겠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4 17:12

    본 사건은 사고의 상황이 좀더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 되어야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상 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정지선 보다 조금더 앞서 나와 있었다는 것 만으로 과실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을것 입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이었다면 과실은 자전거가 더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할 지라도

    자전거의 과실을 90%까지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자전거의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합니다.
    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종합보험 가입차량 이라면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설명 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 여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유,무가 결정될 것인데..

    만약 과실이 90%로 확정 된다면 치료에 만족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겠으나

    과실이 더 줄어 든다면 치료 후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사고의 명확한 내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른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니

    명확한 사고내용의 자료등이 준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보내셔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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