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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8:07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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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인동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2514-6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년 8월 7일 새벽 1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뒷꿈치쪽 골절인데 핀 2개에 철3개정도 박고 반깁스 했습니다.
수술한지 5일정도 지났습니다. 한 2~3일뒤면 퇴원해서 통원치료 하고 6주후에 핀제거 수술을 해야된다는데 나중에도 통증이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중에 우측으로 도로로 빠지는 1차선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의 브레이크등을 보고 정차하는줄 알고 왼쪽으로 피해가던 상황에서 왼쪽 안전구역 쪽으로 차량이 유턴 시도하는 바람에 지나가다가 앞쪽 휀다 쪽을 들이받아 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차선 갈아타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사고난 지역은 안전구역입니다. 오토바이 보험도 안되고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 된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쪽에선 제 과실이 80프로정도 되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쪽은 차량수리비만 30여만원 나왔구요. 오늘 전화와서 하는말이 한마디로 한번에 받겠냐 천천히 받겠냐 라고 말하는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같은 사고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면허 사고라 면허취소2년에 벌금은 그렇다쳐도
제가 그 차량수리비만 해주고 합의보고..
나머지  병원비랑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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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4 17:13

    과실이 많더라도 일방적인 과실만 아니면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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