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21 20: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8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임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9-15
연락처 010-2395-51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살 없음
사고일시 201006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 밑으로 깔리는 사고로 엉덩이와 허덕지에 2-3도 화상으로 6주 진단이 나왔음
가피제거수술 1회, 피부이식 2회 받았으며 입원기간은 6/11-7/31까지 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커서의 성형수술 문제도 있고요~
화상부위가 크고 깊은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 밑으로 깔리는 사고로 엉덩이와 허덕지에 2-3도 화상으로 6주 진단이 나왔음
가피제거수술 1회, 피부이식수술 2회 받았으며 입원기간은 6/11-7/31까지 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커서의 성형수술 문제도 있고요
화상부위가 크고 깊은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1 20:59

    아이들의 경우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성형의 부위가 큰 편 이라면 성인이 될때 까지 합의를 연장 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합의 연장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한 날 부터 3년으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

  2. 몇가지 더 여쭤볼께요

  3. 발목관절 개방성분쇄골절

  4. 택시의 신호위반

  5. 오토바이 사고

  6. 발목 경비골 분쇄골절 문의

  7. 개방성 슬개골 골절 국가장애 여부

  8. 교통사고 문의

  9. 보험 문의

  10. 안녕하세요

  11. 중앙선 침범 사고

  12. 궁금합니다.

  13. 교통사망사고 합의금

  14. 전치3주 지난문의

  15. 문의

  16. 아래 글 작성자입니다.

  17. 문의드립니다.

  18. 문의드립니다.

  19. 오토바이사고

  20. 교통사고 문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