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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28

보험 문의

조회 수 314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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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유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2
연락처 010-7317-43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8.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후유장애 32% 한시 3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
척추 12번 압박골절 21% 정도/
수술 무/
입원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자동차 사고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차량 보험으로 처리 중 호의동승 과실 20% 적용 여부 협의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진단 시 후유장애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2번 척추이구요, 수술은 하지 않았고, 21% 정도의 압박률입니다.

이런 경우, 후유장애를 몇 년 몇 % 정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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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4 01:37

    본 사건 피해자가 피해차량 동승자라면 피해차량 종합보험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가해차량이 100%과실 사고 이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 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시 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하나 통상 20~25%의 압박율

    이라면 신경손상 유,무를 따져 3년에서 7년 사이의 감정 결과를 가장 많이 예측 할 수 있으며

    수술을 하지 않은 30%미만의 30대 주부의 경우 5년한시 장해에서  영구장해 까지를

    인정한 사례 또한 저희가 진행한 법원감정 결과가 있으니 후유장해율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즉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를 기존 감정결과치에 따라 준용하기는 어려운 부위 이며

    통상 기기고정술을 했을 경우 영구장해를 인정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임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24 02:43

    참고로 본 사건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둔 다면 신경손상이 없다는 가정 하에

    32%한시장해 7년으로 산정한 예판금액의 85%정도 선에서 소외합의 하면 실익이 있을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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