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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8:52

교통사망사고 합의금

조회 수 34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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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12
연락처 010-2632-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우 하지 슬관절하 절단 상태로 4급 장애와 시각 장애 2급으로 1급 장애인증을 가지고 계셨지만 큰 아버지댁의 밭일 등을 도우시며 생활 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0. 05 . 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 5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체 장애 4급과 시각장애 2급을 합하셔서  1급 장애복지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때 장애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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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3 19:50

    국가장해 등급으로 장해율을 역 추산 하기는 어렵 습니다.

    참고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은 저희 홈페이지 후유장해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될 것이며

    본 사건의 법률적 손해배상접근에 있어서 기존 장해율로 상실수익액에 가감요소를 적용

    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동연한이 거의 종료된 시점에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와 장례비로 손해배상금을 예측해야 할 것인데 사고전

    기왕장해로 인하여 위자료에 가감을 궂이 한다면 7천5백만원의 예상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연금소득에 의한 부분은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될 경우 위자료에서 증감

    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입니다.

    동일한 질문의 연속 입니다.

    기존 저희  사무실의 많은 질문과 답글에 신뢰를 가지지 못 하신다면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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