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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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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4242-81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120만원
사고일시 2009년 5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6주 오른쪽 견갑골수술과 쇄골수술,핀 두개 삽입.5월14일 부터 9월 30일 입퇴원 핀 제거 수술은 12월 중순,마지막 병원치료는 12월3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상계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수술과 치료후 합의볼 수 있는 시효기간이 치료가 종료된 이후 3년이라는데 만약에 3년 동안 합의를 보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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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9 00:09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멸시효는

    사고시점이 아니고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한 날 부터

    3년이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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