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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00:04

상해사고

조회 수 33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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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청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17-81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0정도이고 운전일하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성형수술 연대세브란스병원 2010.2.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월 4일 회사 실내 주차장 에서 회사동료와 야구공받기를 하다가( 오후 6시경)야구공에 눈을맞아
안와골절로인한 안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동료이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있으며 접수한상태입니다
현재 저의 눈상태는 안와골절인한 복시가 심한편입니다 수술후 약5mm차이가납니다.(왼쪽과 오른쪽)
동공은 조절이 안되어 커져있는 상태이며 백내장이 생겻으며 안압이높아서 안약을 사용중입니다
시력은 0.1~0.05 정도이며 안다친눈은 1.2정도 됩니다.
망막이손상을 입어서 치료가 현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은 약 2달에 한번정도 다니지만 치료보다는 경과를 확인하는정도입니다.
의사분께서도 더이상 치료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장해진단서발급가능한지 여쭤보니 어떤건지 물어보시드라구요.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분께 위임을 할려고 하는데 ...
복시는 너무나 심해서 좌측을볼때는 복시로보이거 우측 도 정면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느지요
착수금이나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병원은 연대 세브란스병원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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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9 00:24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은 피해자의 과실비율 과 후유장해율이 될 것인데..

    복시의 경우 매우 심한경우 실명에 준하는 24%의 영구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무과실 기준)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 후유장해가 적게 인정된다면 그 율 만큼 예상판결금액은 떨어질 것입니다.

    위임방법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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