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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01:06

교통사고

조회 수 31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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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윤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86-76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직원
사고일시 2010/06/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월19일 입원 8월13일 퇴원
수술 유

발목골절 및 탈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가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6월19일날
배달일을 하다가
편도1차선으로 가고있는데.
황색 차선인데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전치10주 가나오고
발목 골절 탈골
이되어서 약 2달간 입원 을하고있는데.
경찰소에서 개인합의을 보면
가해자쪽에서 벌금이 쪼금나온다고 하시는데..
개인합의는 12주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합의을 보면 보험회사쪽에서 나중에 저랑 합의볼떄
가해자랑 합의본금액을 차감하여 합의을본다는데.
맞는말인지... 그러고 개인합의을 본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봐야되는건지..
굼굼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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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9 01:30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상담드리고 난후 질문을 보니  당사자 이시군요...


    형사합의금은 경찰서양식을 사용치 마시고 저희 자료실에 형사합의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전액 공제될수 있으며 채권양도까지
    받아 한푼도 공제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상부위에 대한 경과에 따라 골절의 상태에 따라 강직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방하시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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