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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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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02:12

음주 교통사고

조회 수 56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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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2
연락처 018-589-42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일 5-10 만원 대리운전
사고일시 2010/07/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4주, 이빈후과 2주 정형외과 추가 3주

뇌진당, 두부좌상
좌측 제 11번 늑골 골절(의증)
경추부 염좌
좌 수부 및 우 슬관절 열봐 및 찰과상 및 좌상
양측 하퇴부 좌상


비배후 타박상
후각소실증

입원은 사고후 오늘까지 계속(토요일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요일 새벽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0.181%입니다.
가해자의 차량 카니발과 피해자측 차량(손님차) 소렌토는 패차했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3명다 기절하였으며 어떻게 사고후 처리가 되었는지 모름니다.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 사람은 다쳤는데 치료는 없었고 응급실에 엑스레이찍고  링겔한병만 맞고 월요일 오후3시까지 처치가 없어 독촉하여 검사만 한후 다른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기절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당시 상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했고 (요즘도 자꾸 잊어 반복하거나 말의 단어를 고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옷에는 피가 묻어있었으며 코속에도 피로 차 있었습니다.  ct까지 찍었고 mri는 필요 없다 하였습니다.
갈비뼈는 초음파로 봐야지만 골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육들이 부풀어 있었고
코에 통증과 호흡이 힘들고 호흡시 통증이 지속되어 이빈후과 추가로 보았습니다.
뇌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현제까지 후각과 미각에 이상이 있습니다. (08/18일 후각테스트 10가지중 4가지 맞춤)
상한 음식을 모르고 먹고 모든 음식이 달다고하고(시고 짠걸 절대 못먹는 사람) 암모니아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사고후 소실된거라 돌아오지 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관절에 직접 주사를 맞고있지만 차도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온 아들 안아주고 진통제 주사 맞아야 했습니다.)

동승자(손님 초진4주) 이 있었는데 목허리 통증과 머리가 찟어져서 3바늘 꿰맷고 뇌출혈이 있어 약먹으며 경과를 본다고 합니다  현재 퇴원후 합의 하지 않았고 통원중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총6번 찾아왔으며 2회방문부터 형사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5번째 방문에 동행인두명과 함께 가해자가 방문하여 합의금조정이 있고 남편이 가족과 상의후 서류작성하자는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에 찾아와 합의를 보지 않겠으며 판사의 결정대로 하겠다고 하며 더이상 방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시 남편에게 본인은 억울하다 술한잔의 댓가가 너무 비싸다고 말하였습니다.  합의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며 푸념하자 남편이 잘 달래돌려보내며 양쪽다 합의금 기대수준이 낮아졌으니 합의하는것이 어떻겠냐고 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합의금은  본인400으로 가해자가 최후 제시한 가격 합의의사 밝혔고,  동승자는 800 아니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보험사에서 3번 방문했으며 3번째 지난주 금요일 방문시 230제시하였습니다
대리운전이라 일당을 3만9천원 정도로 계산 하였다고 합니다. 위로금과 차후까지해서 우리가 받을수 있는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400정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동승자는 450제시하였으나 700아니면 안된다고했답니다.)

경잘서에서 3번 전화가와서 나와서 진술하라고 했으나 통증때문에 못간다고하니 어제 8/17일 병원으로 와서 진술 받아갔습니다.
차량피해자 탑승차량은 뒷문까지 다 찌그러져서 들어가 패차했는데 범퍼가 떨어졌다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보험이(종합보험) 잘되어 있어 구속은 안된다는데 이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속 수사가 안된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는 벌금형에 끝난다는건지....

남편은 건설현장감독으로 지내다 건설 경기가 나빠서 대리운전 시작하였습니다.  금액 차이는 있으나 보통 대리운전으로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 일이 많은날은 15만원까지도 벌어오던 사람입니다.물론 여기에서 각종명목으로 대리운전 회사에서 가져가고 통화료도 부담해야합니다.
사고로 일은 두달 쉬었는데 나와서도 한동안 일은 못할텐데 생활비도 안되는돈으로 합의해야하나 걱정입니다.
거기다 미각과 후각의 소실은 아직 시어른께 말씀 못드렸습니다.
두분이 연세도 많고 지병(심장병과 그에따른 합병증, 폐섬유증)이 있으셔서 남편 한번 보러 병원가셨다가 어머니는 더위에 쓰러지시고 두분다 몇일을 힘드셨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종합병원에 약타러 모시고 가야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두아이는 매일 아빠 언제오냐고하고 남편이 아프다고해서 제가 당장 나가 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재판을 받겠다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일은 얼마나 걸릴지..
공탁금회수하라고하고 진정서만 넣으면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정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뇌에 이상이 없다고해서 다행이다 사람 많이 안다쳐서 다행이다 했는데 자꾸만 다른 통증들이 찾아오고, 새로운정보는 꼭 서너번씩 알려줘야하고, 상한지도 모르고 딸아이에게 빵을 주어 먹게하고(덕분에 미각에도 이상이 있다는걸 알았지만) 통증관리만하다가 신경도 안썼던 후각과 미각은 돌아오지 않을꺼란 소리를 오늘 듣고 보니 정신이 아득합니다.
당장 합의해도... 차후에 돌아올 후유증은 어떻게 합니다... 또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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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9 02:17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합니다.

    현재는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합의시점이 많이 빠른듯 하며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문에 대한 답글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며 모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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