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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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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1
연락처 010-2632-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 05 .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 5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측에서 장애인 등록할때 들어갔던 서류를 요청하네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 주소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고 하니 저보고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해주는게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

니다. 아버님께서 1급 지체-시각 장애인이셨구요 교통 사망 사고고 그쪽에선 장애율을 일단 70으로 잡은 상태 입니다.

이거 동의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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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9 21:16

    보험사 제시금액 으로 사료컨데 기왕장해율 70%는 앞뒤가 안 맞는 듯 합니다.

    또한 소송시 소득이 인정되지 않고 최종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라면

    소송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미진 하여 자세한 상담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0.08.19 21:23

    보험사의 요구사항 동의 여부는 유족측이 직접 처리 하려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듯 하며

    변호사를 선임시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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