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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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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2:04

형사합의사건 문의

조회 수 31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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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3311-2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0년6월15일까지 제가운영하는 회사에 주주로 계셨었읍니다.
사고일시 2009년11월03일 오후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당시 뇌출혈이 발생되어 뇌수술을 하셨고 수술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츠례 응급실을 오가시다가 2010년08월06일 돌아 가셨읍니다. 입원기간은 9개월3일, 병원비 약5800만원, 간병비 약16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것 같은데 소송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위자료 지급은 법적으로 8000만원에서 과실율에 따라 공제 된다고 하는데 공제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8.19 22:34

    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약 7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공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본 사건은 7천5백만원에서 약 10%를 공제한 6천7백만원

    여기에 간병비용 1600만원 중 10%를 공제한 약 1천4백만원

    합하면 약 8천1백만원 발생된 치료비중 10% 약 580만원을 과실상계 처리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고전 기왕병력(특히 뇌손상등)이 없으셔야 하며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인으로 명확히

    규명 되었을 경우에 한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서류들을 준비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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