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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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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0 00:02

보험사는 약관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최고위자료 무과실 기준 200만원(고도의 후유장해 약 40%이상의 영구장해 혹은 사망시에는

4천만원 전후의 위자료.무과실기준) 이며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보험사와 다릅니다.

후유장해가 있다면 영구장해 인정시 8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하면 되며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상계

하면 됩니다. 장해가 없다면 과실,입원기간,흉터등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으로 산정되나

무과실 기준 한달 입원시 후유장해 없다면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시하는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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