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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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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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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여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1-9557-89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진주 시골에서 주점과 노래방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8.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세가족 모두 3주
아버지 50대
어머니 50대 주부
딸22 대학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3중추돌에서 중간에 있던 차입니다.
문제는 제가 보헙이 갱신이 안되었다는 것을 몰라서 28일이 보험가입이 안되체로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무보헙인체로요....
물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한탓이기도 합니다.
운전자 보헙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측은 경미한 사고로 3주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피해자분은 밤에는 주점에 나가서 일을 하고 딸은 대학생인 관계로 놀고 있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외출을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퇴원도 하지 않은체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범퍼만 갈면 되는 정도로 차량수리비는 35만원 나왔습니다.
제차는 수리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써2주째입니다. 더큰 병원가서 다시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걱정이 됩니다. 가해자이기는 하나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0 18:03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20 18:21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2.밤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직분분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6.기타 저희 사무실 업무와 관련없는 즉 교통사고 이 외의 사건들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7.동일내용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질문내용을 삭제 처리 합니다.
    8.대물피해 상담은 제한 합니다.
    9.가명이나 이니셜로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은 사양 하겠습니다.
    10.도로교통법상 피해자측 이라고 가정해도 상대방이 사망이나 중상을 당한경우.
    11.홈페이지 운영목적과 상반적인 내용의 질문이나 장난글,비방글 등을 올리신 분은 저희 사이트 자동 아이피 추적 시스템에 의하여 동의없이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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