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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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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승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7138-21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떡집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했음. 사고나기 보름전에 퇴직함.
사고일시 2010년 7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의 형부입니다.

지난 7월 28일 오후 9시 30분경 편도 1차선 횡단보도 좌회전 사거리 앞에서 저희측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중이었고 가해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충돌하여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오토바이 탑승자 두 명중 운전자만 핼멧을 쓰고 있었고 뒤에 탑승한 사망자는 핼멧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자 차량 조수석 아래부분과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후 약 8시간 후인 7월 29일 오전 5시 25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임을 인정했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보험 법적상속인이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남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경상) 부인만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가입한 보험 보상액은 모두 남편쪽으로 가는 것인지요? 소송을 통해 저희쪽으로 보상액을 돌릴수는 없는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잃었는데 보험 보상액마저 남편 집안으로 모두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법적상속인이 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보상액이 남편에게 돌아갈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자녀도 없어서 이제 남편가족과 저희가족은 더 이상 인연을 함께 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처제도 잃고 보상액마저 다 남편측에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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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1 05:08




    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소송시 법원에서는  맞은편 직진차량도 혹시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직진차량에게 약 10%의 가량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무리하게 비보호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직진차량이 충분히
    피할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5~10%의 과실을 더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사망사건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무과실 기준일시 2500~3000만원이
       적절한 금액이며, 이때 가해자 에게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아서
       보험사에 내용증명 하여 추후 민사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처제 되시는 분이 슬하에 자식이 없으므로 상속인은 남편(1.5) 친정 부모님(각1)
        의 비율로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배상금을 전부 수령하게 되지는 않게 되는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에는 손해를 보게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유족들 에게 잘줘야 8천만원을
    지급하게 되니 그냥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는 소송이 금액상으로
    훨씬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사망사건인 경우 유족들이 보험사와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것은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애초부터 신뢰가 가는 변호사 에게
    사건을 위임하도록 하시고, 소송이 끝날때까지(4~6개월 소요)
    유족들 께서는 애도와 마음을 추스릴수 있는 시간을 갖는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은  무료로 수행을 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21 06:02

    [민  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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