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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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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1 05:08




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소송시 법원에서는  맞은편 직진차량도 혹시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직진차량에게 약 10%의 가량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무리하게 비보호차량이 먼저 진입하여 직진차량이 충분히
피할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5~10%의 과실을 더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사망사건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무과실 기준일시 2500~3000만원이
   적절한 금액이며, 이때 가해자 에게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아서
   보험사에 내용증명 하여 추후 민사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처제 되시는 분이 슬하에 자식이 없으므로 상속인은 남편(1.5) 친정 부모님(각1)
    의 비율로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배상금을 전부 수령하게 되지는 않게 되는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있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에는 손해를 보게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유족들 에게 잘줘야 8천만원을
지급하게 되니 그냥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는 소송이 금액상으로
훨씬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사망사건인 경우 유족들이 보험사와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것은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애초부터 신뢰가 가는 변호사 에게
사건을 위임하도록 하시고, 소송이 끝날때까지(4~6개월 소요)
유족들 께서는 애도와 마음을 추스릴수 있는 시간을 갖는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은  무료로 수행을 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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