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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04:45

교통사고

조회 수 29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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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병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8248-42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 까지 부가세 신고분 약 1100만원 월약 275만원 참고; 2010년 3월20일부로 사업자등록신고하고사업개시는 2월 27일로 기억되며 CJ오쇼핑 택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일시 8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휴업보상39600*입원일,위자료9급25만원,위로금39천원,기타 ,총1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목 허리 염좌,팔꿈치 무릎찰과상; 3주 입원 3주(1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기간이 끝나감에도 목에 통증이 있고 팔이 당기는등 추가 입원 치료를 요했으나 담당의사가 거절하면서 하급 병 원(개인 소병원)문의 할것을 주문하여 소형병원문의 결과 1차 진단 담당의사의 추가 진단없이는 입원가료가 불가하다고 하여통원치료로 결심하고 보험회사에 통보 하니 위와같이 제시 하였습니다,
   사고를 처음 당해보았고,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떼달라 하기로 세무서에 문의 하니까
2009년 소득금액이 없어서 위 증명원을 발급하지 못한다 하므로 부가세 확정신고내역서로 대체 하면 하고 보험사에 문의 하니까 안된다 합니다. 현재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ㅏ,다른 분들의 질문을 읽다가 통계소득자료를 제시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하며 등 궁금합니다.
   통원치료를 하면 나을 때까지 기간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지요.
  병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와
  화물차 운송업을 하므로지역을 옮겨 다니므로 오늘은 이직역 병원에서, 내일은 다른 지역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등 알려 주시면 고맙겼습니다
안 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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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1 05: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소득은 통계청 에서 1년에 한번발표를 하며 표준직업분류가 인정이 되나
    부상이 경미하기에 보험사 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아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치료는 원하는 곳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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