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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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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1 08:2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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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영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12
연락처 010-4320-3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1700만원
사고일시 2009년12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대퇴부간부골절
목 디스크인해 유합수술(기왕증30)
2010년6월16일대퇴부 불유합으로긁어내고뼈 이식수술받음
2009년12월10~2010년4월30퇴원
2010년6월15일~현재까지입원중(재수술받으면서 다시 입원)


2010년6월15일~현재까지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서 8월31일까지 퇴원하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합의에대한 아무런 말도 없지만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21 17:15

    본 사건의 손해배상 산출에 있어서는 진단의 유,무를 두고 산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퇴부 간부 골절의 경우에는 통상 영구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부위이며 최종 골 유합

    상태 및 강직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여도 기왕증의 판단이 임의적이며 객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 투명 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해야 하며 흉터등의 크기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명확한 손해배상 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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