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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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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8.21 09:29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 수 30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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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병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00-10
연락처 010-8248-42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0년 3월 부터 2010년 6월 까지 부가세 신고분 - 약 1100만원 월 평균 - 약 275만원 참고 : 2010년 3월 20일 부로 사업자 등록 신고하였고 사업 개시는 2월 27일쯤으로 기억되며 CJ택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원치료 때문에 해고 되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8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휴업보상- 39600*입원일 , 위자료-9급해당:25만원 , 위로금 3만 9천원 , 총 1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목 허리 염좌 팔꿈치 무릎 찰과상 3주진단- 입원 1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좀더 상세하게 답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질문 원문 :

진단 기간이 끝나 감에도 목에 통증이 있고 팔이 당기는 등 추가 입원 치료를 요했으나 담당 의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하급 병원(개인소병원)으로 문의할것을 요청하여 소형병원에 문의한 결과 1차진단 담당 의사의 추가 진단 없이는 입원 가료가 불가하다고 하여 통원치료를 결심하고 보험 회사에 통보하니 위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고를 처음 당해보았고, 선뜻 저 금액의 산출과정이 이해 되지 않아 물어보니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달라 하기에 세무서에 문의 하였더니 2009년 소득 금액이 없어서 위의 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가세 확정 신고서로 대체하였으면 하여 보험사에 문의 하였더니 안된다 합니다.

현재 합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 통계소득 자료를 제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디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원치료시 기간 제한 없이 나을때까지 다닐수 있는지요.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어 한곳의 병원을 지정해서 다니기는 힘든 형편입니다. 병원을 옮겨 다녀도 가능 한것인지요 .


----달아 주신 답변을 보니 도시 일용노임으로 책정될것 같다 하셨는데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1.도시 일용노임금액을 알아보니 제가 적용 받은 39600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39600원이라는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명목으로  산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또한 부가세확정 신고한 내용은  왜 직전소득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또한 입원 치료관계로 일자리를 잃은 상태인데 이것은 왜 보상 내역에 없는것인지요.


    잘 부탁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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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1 17:09
    보험사의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 하시는듯 합니다.

    도시일용 노임의 법원 인정기준은 한달 입원시 약 151만7천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달 22일 일 하는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는 소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종합소득세가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기존 질문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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