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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02:20

6세 아동 교통사고

조회 수 37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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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이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4-01-01
연락처 010-5570-79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동
사고일시 2009년 7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1주입원(뇌진탕 및 요추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년전 사고 인데, 가해자가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 그냥 지켜보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 유무는 100%로인데 왜 사고 경위서를 적어 달라고 하니 인정을 하지 않는지..
 보험사에서는 일년동안이나 연락이 없고
이를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 청구 기간은 몇년이며, 아이의 휴유 장애 보장 기간은 몇년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8.14 02:26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험사로 행사 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일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불보증 해 준 날부터

    3년이 되며 이 기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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