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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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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4 05:22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이기에
실제 수입금액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으로 산정이 될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화물차 운전직의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인정 받을수도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실려면 디스크인 경우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상태로
볼때 소송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디스크인 경우 의료보험으로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게 현명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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