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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05:26

무보험차 상해

조회 수 44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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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연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05
연락처 010-7585-31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입니다.
사고일시 2010년 7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허리 염좌 2주, 목 염좌 2주, 뇌진탕 2주 나왔고
이후 1주 추가진단 나왔습니다.
수술은 안했고 입원은 3주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 중인 제차를 뒤차자 받아서 가해자 과실이 100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여성인데 책임보험만 들어놓았습니다.
병원비가 이미 책임보험 한도인 240만원 가까이 나왔고,
현재 퇴원 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으로 한의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는 제가 가입한 회사에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않았는데 합의 보자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해보험사는 입원초기에 2번 방문후 연락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누구와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 하고 합의 내용이나 금액은
어느 정도 제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하나 시원한 답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애매한 답변만 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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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4 05:34



    안녕하세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부상정도로 보아 부상급수에 따른 240만원 한도에서 책임보험금을
    배상금으로 받을수 있으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진단이 경미하기에 가해자는 개인합의를 안해도 벌금처벌로 마무리될
    사건이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이다면 추가적인 보상은
    1~2백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물론 귀하의 부상정도에 따라 금액은 다르겠지만 후유장해가 없다면
    얼마가 합의금 이라고 명확히 할 수 는 없습니다.

    합의금 내역은 위자료(30예상)/휴업손해/향후치료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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