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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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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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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14 05:34



안녕하세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부상정도로 보아 부상급수에 따른 240만원 한도에서 책임보험금을
배상금으로 받을수 있으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진단이 경미하기에 가해자는 개인합의를 안해도 벌금처벌로 마무리될
사건이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이다면 추가적인 보상은
1~2백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물론 귀하의 부상정도에 따라 금액은 다르겠지만 후유장해가 없다면
얼마가 합의금 이라고 명확히 할 수 는 없습니다.

합의금 내역은 위자료(30예상)/휴업손해/향후치료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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