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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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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4 15:38

1.소송실익을 진단명 만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며 사망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함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즉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국과수 결과라면 판사는  전적으로 그 결과를 신뢰 하는 편 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 되었다면 소송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2.민사적인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즉 화물공제만 원하면
화물공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되며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원한다면 수임가능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처리 건에 수임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형사사건은 1심 판결 후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마무리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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