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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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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19:48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4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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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찬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00-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50만원
사고일시 2010.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0 초진 2주 + 추가진단 4주
0 수술 무
0 5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 경찰서 미신고 0 가해자 과실 100%인정 0 사고내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국민의 권익보호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평생 처음으로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복잡한 자동보험처리에 대하여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몇날 몇일을 고민하던중 주위사람의 권유로 감히 용기를 내어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관한 궁금한점을 문의드리니,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참고사항

0 피해차량 : 마티즈Ⅱ(전남**가****)

0 가해차량 : 갤러퍼(**화재보험가입)

0 소유자 : 박**(19**.**.12일생, 남편)

0 운전자 : 배**(19**.01.10일생)

0 자동차보험가입내역(**화재, 부부한정특약)


○ 사고내용

- 2010.**.0*.07:40분경에 편도1차선의 출근길에 좌회전을 하려고 깜박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방향의 동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갤러퍼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60Km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갤러퍼(가해차량)가 그대로 제 차(마티즈Ⅱ)를 충격한 사고로 진단6주(목뼈 염좌 및 긴장, 갈비뼈 염좌 및 긴장, 뇌진탕)를 받았고, 제 차(마티즈Ⅱ)는 뒷부분이 완전히 파손 및 함몰되고 차전체가 틀어지는 피해를 입은 사고임.

- 상대편 보험사에서 100%과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서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피해차량 사진 1부. 끝.


○ 인적피해 : 전치 6주(입원5주)

- 목뼈 염좌 및 긴장

- 갈비뼈 염좌 및 긴장

- 뇌진탕


○ 질문

1. 상대방 보험회사인 **화재측에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너무나 상식 밖이여서 일단 합의는 하지 않고 5주입원후 퇴원을 했습니다.

보험측에서는 제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여서 합의금을 10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 있는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2. 보험회사와 합의시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정하고 대응해야 하며, 합의금에 포함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라 사고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입원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전화나 병문안도 오지 않는 가해자측의 처사에 주위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만약 신고처리가 되면 가해자측에 어떠한 처분이 떨어지며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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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4 19:54

    손해배상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1.보험사의 약관기준 으로 휴업손해는 이중배상 하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급여를 100% 받았을 지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2.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가해차량이 11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며 그렇다면 안전운전 위반으로
    흔히 말하는 교통 스티커를 발부 받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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