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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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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22:27

렌트카 사고..

조회 수 32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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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4708-53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잘모름.
사고일시 201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상대방 4명은 입원중이며;;
수술은 하지않고 입원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가해자인데 경찰이 경미한접촉사고라고 했음. 막힌도로에서 살짝 받았습니다. 근데 몇펀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아마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가해자인데 경찰도 이건 그냥 경미한접촉사고라고 했음. 막힌도로에서 살짝 받았습니다.  
 
[근데 질문은]

렌트카회사에서 대인 각 50,대물 30 해서 230을요구하는데,
제가 공정위 홈페이지 검색결과, 저와 똑같은 사례(윗줄 언급한 면책금)로 올라온
2건의 신고내용이, 판결결과 소비자의 불리한 계약내용으로인한
무효처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도 신고처리를 하면 내지않아도 될런지요.
학생이라 사고 처리금액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17 22:29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상담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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