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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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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8 19: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교통사고 사례중에 돈을 얼마를 주면 장해를 받아주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며, 또한 병원이나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위임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부분이 면밀이 검토되어 져야
하는 부분과 그장해가 영구인지 한시인지 여부 및 장해율...등

쟁점 사항들이 보험사와 경합되는 경우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에 대한 검토와 상담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평생토록 장해를 안고 살아갈수도 있는대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오랜기간
동안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20%의 수임료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진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수임료가 높을수록 실익은 없어질수도 있겠죠...

일반적이 부상사건인 경우 저희 사무실의 경우 배상금의 10%를
수임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부분만으로 장해가 어떻게 확정된다고 단정 지을수
없으니 자세한 상담후에  설정방향을 제시해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골반과 가까운 대퇴부  골절인 경우

골절된 하지가 짧아지고 슬관절은 신전되기도 하기에 장해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특히 보험사 에서는 가급적
적게 인정하며, 적게 지급하고 빨리 합의하는대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런 거대 자본력과 조직력을
가진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려면 보험사에서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를 얘기하는듯 합니다.
소송을 잘진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도 그 사무실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곳으로
리스트화 하여 배상금을 적게 책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실익을 거둔다면 빠른 시일내에 소외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으면 되며, 보험사간 이견차이가 크다면 또한 빠른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받아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면 되는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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