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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02:20

6세 아동 교통사고

조회 수 37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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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이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4-01-01
연락처 010-5570-79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동
사고일시 2009년 7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1주입원(뇌진탕 및 요추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년전 사고 인데, 가해자가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 그냥 지켜보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 유무는 100%로인데 왜 사고 경위서를 적어 달라고 하니 인정을 하지 않는지..
 보험사에서는 일년동안이나 연락이 없고
이를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 청구 기간은 몇년이며, 아이의 휴유 장애 보장 기간은 몇년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8.14 02:26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보험사로 행사 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일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불보증 해 준 날부터

    3년이 되며 이 기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교통사고,치료후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데..

  2. 밑에 무면허글(추가로) 무보험 무대포차량입니다...

  3. 무면허 무보험 대포차량과의 사고

  4. 장애후유

  5. 후유장애정도

  6. 자동차 사고 대물보상으로 보험사에서 민사조정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7. 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8. 여쭈어 봅니다~~~

  9. 렌트카 사고..

  10. 음주교통사고 관련

  11. 아래 질문 (3287번-7월 12일 )에 관한 자료 보냅니다.

  12. 교통사고

  13. 가해자와 보험사에서 합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4. 교통사고

  15.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16. 3460추가질문드립니다.

  17. 교통사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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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20. 무보험차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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