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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인천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9-02-01
연락처 016-792-97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0905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연락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진단서는 미상
부검결과 심장비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기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동생(33)이 작년  마티즈를 1차선에서 운전(출근)하다가 중앙선위에있는 화단분리대를 두차례충돌후 2차선에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다시 중앙선 화단분리대충돌후 가로수에 멈친후 사망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스키드마크(70cm)자국도 있고 먼저 마티즈 차량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는것도 미리 덤프트럭의 백미러로 봤다고 하는데  앞에서 왼쪽2번 바퀴에 충돌한것은 모른다고 잡아때네요.. 덤프트럭은 그자리를 도주한 상태였고 목격자의 진술로 뺑소니로 입건 되었지만...   

하지만 외상이 없어 부검한결과 다른곳은 아무이상없고 심장비대로만  나왔습니다(간단요약)...  이를 수사한 검사는 덤프트럭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문점은 많은나 초동조사가 잘못되어 변호사(1심)마저 포기한 상태입니다

부모님도 형사건은 1년이란 고통의 나날을 보내셔 포기상태이구요 (불기소라 진행하기도 힘들다고들 말씀)

그래서 이제 보험상대로 보험료를 청구할려 하는데요

차안에서 사망한거라 당연히 교통재해로 생각을 했는데 부검결과 심장비대라면 아무래도 질병쪽으로 보험회사에선 결론 내릴것도 같다고들 해서요

또한 개인으로든보험 나홀로 진행해도 되는지... 상대하기 힘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더욱이 화물공제보험에서도 연락도 오지 않아 그것또한 힘든 싸움이 될꺼 같은데....

 

질문....1>부검결과 심장비대라면  질병쪽으로 판명되는지...

           2> 변호사 선임시 화물공제보험쪽만 진행해야 하는지,,,

                아님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또한 같이 진행해야하는지...

           3> 형사건도 누나로서 억울한데 그냥 포기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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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4 15:38

    1.소송실익을 진단명 만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며 사망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함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즉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국과수 결과라면 판사는  전적으로 그 결과를 신뢰 하는 편 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 되었다면 소송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2.민사적인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즉 화물공제만 원하면
    화물공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되며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원한다면 수임가능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처리 건에 수임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형사사건은 1심 판결 후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마무리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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