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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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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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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11 01:37

현 시점에 손해배상과 후유장해에 대한 법률적 파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의 예상금액을 산출 하려면 확정된 손해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수상 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는 되는 시점이

지나야 하며 입원기간 흉터등의 향후치료비 등의 산정이 되어야만 하는데 현 시점에는

의미가 없다는 설명 입니다. 큰 부상을 당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진단병명 상으로

후유장해도 예상이 되니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의뢰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두루 살펴 보시고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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