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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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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의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1
연락처 010-5299-1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3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 / 6 / 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 발등 골절수술(3개) / 현재까지 입원중
강동성심병원 약 4주 / 집근처 의원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10% 예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21일경 어머님이 신호없는 횡단보도 횡단중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차량으로 부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사고임이 경찰서에 명시됨)
가해자는 근처 시설물을 찾느라 한눈을 팔았다하며 목격자들은 차가 일시정지도 안하고 다소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강동성심병원에서 발등뼈 3개에 대해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으며 현재 손가락등이 잘 굽혀지지않는등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가 어머님 입원중 전화한통,방문한번 한적이 없어 괘씸하여 형사처벌진정 및 소송의뢰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님의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아 경찰서에 게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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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1 05:49

    진정서는 사법기관(경찰,검찰) 및 형사재판부에 재출 하시면 되며

    민사적인 소송실익 검토는 수상 후(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약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재 상담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합의를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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