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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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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08:05

교통사고 문의요..

조회 수 29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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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정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0-00
연락처 010-9091-62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년봉 9300만원
사고일시 2010,7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염좌 3주진단중 3주째 입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7월 24일날 남편이 차도가 아닌 해수욕장 도로에서 차에 치여 3주 초기 진단으로 지금 3주째 입원 중입니다.100% 상대과실이구요...2주째 되던날 상대보험회사에서 손해 사정인이 나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그쪽서 제시한 금액이 160만원입니다.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상의 드립니다.남편은 7월 26일 부터 30일까지 월차를 내고 입원중이었고 8월1일~8월8일까지는 하계 휴가였습니다.보험회사 직원이 하는말이 월차를 낸 5일에 대해 지급하고 토,일요일이랑 하기 휴가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거였네요...
참고로 남편 작년 연봉은 9300입니다.우리가 주장 하는건 휴일이 왜 포함 안되며,휴가 기간이 왜 안되는지 이고,남편 연봉으로 나눠 계산 했을때 하루 20만원이 넘는데 보험 회사느 7만원X5일 에 위로금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토탈 160을 꺼냅니다.20만원의 80%로 계산을 해도 하루 16만원이 나오는데 16만원X3주...대략 320만원에 위자료 30만원,향후 치료비....이렇게 계산을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자존심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오기도 생기고..보험회사의 얇팍한 계산법이 괴씸하기도 해서 합의를 안하고 퇴원할까 생각 중입니다.또 개인으로 소송을 내 볼까도 생각 중이구요..이런 경우 개인으로 소송을 낼수도 있나요?개인이 안될경우 손해 사정인이 도와 주실 방법은 없는건지요?남편과 답답해 하다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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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1 17:51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 인정하게 됩니다.

    나홀로 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치료 후 경과를 지켜 보시고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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