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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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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0-00
연락처 011-559-35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정도
사고일시 2010 년3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금 약 6주 입원기간 8주정도 로 암 산재라 확실히 모르며 퇴원후 7월 20일정도 까지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산재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지게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회사에 기계이동 작업하려 들어가 작업중 옆에 전기 업체에서는 전기설비 해체중이고요. 제가잠시 짬이 나는 시간에 회사 직원이 전기업체 형광등 철거 작업시 일어난 사고 입니다. 형광등이 여러개 높은곳에.길게 달려있는 구조물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업체지만 회사 직원이 지게발을 들어 받쳐주라고 해서 약 4미터 정도 높이에있는 것을 받혀있고 양쪽에는 사다리를 놓고 양쪽끝에서 해체 작업중 받히고 있는 지게발이 형광등 과 약10센티정도 떨어져 있어서 어느 한쪽이 먼저 해체하면 지게발에 떨어지면서 충격에 사다리 사람이 다칠까봐 살짝 들어주는데 위에 ㄱ자앵글 이 떨어져서 사다리에 작업중이던 사람이 맞아서 갈비뼈 금이 갔습니다. 
지게차 맨위쪽 가이드 부분에는 환풍기 시설 큰관이 있어서 밑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 앵글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후 전기업체에서 산재처리하여 별탈없이 넘어가는듯 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병문안도 가고 치료가 끝나갈무렵 보약값이라도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좀 불러달라고 하니 그냥 됐다고 하시고 부작용이 있는것도 아니니 술이나 다음에 한잔 사달하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저녁이라도 대접할려고 생각하고 잇는데 갑자기 합의보자고 전화가 오네요..
그래서 전기업체 사장님과 통화하여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라고하니 산재보험에서 첯달은 70프로를 받았는데 다음달부터는 서류작성을 잘못하여 얼마 못받았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내일만나기로 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참고로 전 영업용지게차지만 그업체에는 돈을받고 작업한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이 좀 받혀주라고해서 받혀주다 위험해보여서 살짝들어주다 실수가 생겼네요..산재를 어떻게처리 한건지 궁금하기도하고요..또 저에게 그정도로 과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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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1 16:23

    저희 신화복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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