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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2632-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각-지체 장애 1급 복지카드가 있으신 장애인이셔서 다른 소득을 증명할 만한것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05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 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인 연금이랑 최저생계비가 일실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일실소득에서 생계비 공제를 못하게 하는건지 아니면 그 연금을 평균 사망연령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정된 판례가 있는지요?
그리고 흥국보험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한 6천 50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그 쪽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보내드리면 한번 봐주실수 있는지요..
일단 상담실장님께 합의금 내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12 02:59

    기존에 질의를 하신 분 이군요.

    기존 답글에도 설명 드린 바 저희 들의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장애인 연금을 지급 받던

    피해자의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여명을 추정하여 여명기간 까지는 인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아닌 일반 연금(유공자,퇴직연금등)은 사망시 가동연한 까지

    생활비를 공제하고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저희 홈페이지 판례자료실 에도 있음)

    그러니 본 사건도 장애인연금소득을 일실소득으로 주장 하여야 할 것이며 판단은 재판부에

    맏겨야 하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연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7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 금액이 예상되니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내역서는 메일로 잘 받아 보았습니다.(보험사의 통상적인 제시내역)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12 02:59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7.1.(947),1541]

    --------------------------------------------------------------------------------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공1991,1608),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공1992,3279), 1993.4.27. 선고 93다5918,5925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00
    【원고, 피상고인】 김00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00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손00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00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10. 선고 91나3940 판결
    【주 문】
    원고 이석춘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이00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당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00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유족연금은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 최00의 생계비로 그가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자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 그 취지는 위 유족연금이 생계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되는 사실 또한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최00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연금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바(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판결;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한 과실비율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그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원 1991.5.10. 선고 91다5105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4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유족연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 중 자녀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성년에 달한 원고 이석춘으로서는 위 최남기가 사망하였다 하여 위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알맞는 위자료를 각 산정한 이상 원고들이 청구한 액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이석춘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출처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18795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7.1.(94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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