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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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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숙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9408-17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이여
사고일시 2010년 7월 19일 밤 11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인대 파열
진단 4주 나왔어여
입원은 7월 둘째주부터 지금까지 하구 있어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단 가해자쪽에서 회사차라는 이유로 전적으로 회사 자동차 보험쪽으로 처리하라구 나몰라라 하구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일끝나구 걸어가는데 커브꺽는쪽에서
 갑자기 1톤차가 오더니 빽밀러로 어깨를치
구 지나가면서 저는 넘어졌어여 가해자 사람
이 오더니 괜찮냐구 그러면서 명함을 줬구여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 어깨에서 목 부터 상체
가 다 아픈거에여 그래서 병원에가서 진료받구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해서 치료를 받으라구해서
입원을 한거에여.
?
  • ?
    사고후닷컴 2010.08.12 03:02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받아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될

    것이며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상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예상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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